경제계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사실상 정년 연장"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확대 제언
경제계 "노사 자율적 합의가 바람직…임금체계 개편 선행해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제언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겪는 어려운 국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는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의 제언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봐야한다는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 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년 60세 의무화로 초래된 청년 고용 감소나 고령자 조기 퇴직자 증가 등의 부작용은 대부분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됐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으나 이번 제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기득권을 가진 근로자의 일자리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율의 재고용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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