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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관련 자산엔 자본이득세, 무관 자산에 상속세 분리 필요"

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분리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
"20년 분할납부 등 기간 이익도 함께 제공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기업 승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권과 연관된 자산은 자본이득세, 무관한 자산은 상속세로 분리하고 부과 시점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분리 과세할 경우 세율 인하 없이도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된다.

또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국내 기업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승계에 불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속가업승계 전문가인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등에 한해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사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많아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권 주식에 대한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안했다. 상속세는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 자본이득세는 경영권과 연관된 주식에 부과되는 개념이다.

전 교수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 구분 방식과 600억원 이하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 구분 방식을 결합했다.

여기에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다면 20년 분할납부 등의 기간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관은 "경영권 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부분에 자본이득세를 매기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은 기업을 기술력과 일자리,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로 바라보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과 기업의 승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상속세제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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