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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 매각 위로금 차등…"5천만 vs 석달 급여" 왜?

"해외 지점 직원, 국내와 고용구조 달라…해당국 법률 검토 거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자료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화물사업 매각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매각 위로금을 국내와 해외 직원 간 차등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해외 지점 화물 부문 직원들은 최근 매각 위로금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본사에 제출했다. 최근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매각 위로금은 직원마다 상이하지만, 국내 직원은 약 5000만 원인 데 반해 해외 직원은 석 달 치 급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화물 부문 직원들은 국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고용 구조 및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처우는 해당 국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는 회사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이 종료될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에어인천 분할·합병은 해고가 아닌, 기존 고용 조건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했다. 일본 공정위와 EC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지난 1월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47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 2월 열린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총에서 99% 찬성으로 가결됐다. 에어인천이 오는 6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계약 교부금 4700억 원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근로자들이 에어인천으로 전적하는 시점도 6월 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조종사들에 대한 에어인천 전적 명령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의 화물사업 매각은 물적 분할·합병이 아닌 영업 양수도이며, 이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 명령은 부당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사측은 분할·합병이 맞고, 개별 직원을 대상으로 전적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거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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