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에어인천 전적 정지' 가처분 기각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예정대로…노조, 대응 방안 검토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법원이 아시아나항공(020560) 화물사업 매각으로 에어인천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 조종사들이 전적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합의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제기한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별도의 재판은 열리지 않았으며 양측에 기각 결정문이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 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법원의 기각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에어인천 전적 대상자를 확정해 이메일로 개별 통보했다. 전적 인원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운항본부 소속으로 화물기 'B747'과 'B767'을 조종하는 운항승무원 248명과 화물본부 직원 등 총 778명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9일 운항 승무원들의 개별 동의 없는 전적 명령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물적 분할·합병이라는 회사의 주장과 달리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업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양수도'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민법 제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개별 운항승무원의 동의 없이 전적 대상을 확정한 이번 이메일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화물사업 분할·합병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승계회사로의 전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매각이 결정된 이후 지난 2년간 직원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면서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추진됐다.
에어인천이 오는 6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계약 교부금 4700억 원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근로자들이 에어인천으로 전적하는 시점은 7월 1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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