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고비 넘겼네"…K-ETA 한시 면제 연장에 '안도'
일본·미국·대만 등 60여 개국 대상 내년까지 면제
"K-ETA, 방한 관광 저해 요소…개선 또는 폐지해야"
-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관광업계가 한시름 놨다. 미국, 일본, 대만 등 60여 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한시적 면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하마터면 적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방한 관광 시장이 반토막 위기를 겪을 뻔했다.
13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2025년 12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 측에 공지했다.
관광업계는 물론, 관광 관련 정부기관들도 한시름 놓은 분위기이다. K-ETA 한시적 적용 면제 종료가 다가오면서 노심초사해 왔기 때문이다.
K-ETA는 법무부가 무비자 협정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K-ETA 한시적 면제 적용 연장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의 방한관광 상품 운영 여부 및 2025년 방한관광객 유치계획 수립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방한여행상품 홍보 및 판매를 꺼리기도 했다"고 했다.
현재 K-ETA 적용 국가는 112개국인데 앞서, 법무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그중 60여 개국 대상으로 올해까지 한시 면제 조치 시행했다.
한시 면제 조치 해당 주요 국가는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이 있다.
정선희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실장은 "K-ETA의 한시 면제기간이 다행히 일년 연장되어 방한 관광시장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방한시장이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룰 수 있도록 공사는 방한관광 마케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방한관광시장에 있어서 남은 숙제는 K-ETA 제도 개선이다.
지난해부터 K-ETA 유지 국가인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적자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동남아시아 방한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방한객은 총 20만 3820명이 감소했으며 최소 관광 수입 1924억 원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한국 영화 수출액(6000억 원)의 약 3배 규모에 달하는 수치이다. 관광 관련 업종 손실 규모까지 따지면 4000억 원까지 예상된다.
또 단순히 태국과 말레이시아 시장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방한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비자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대만, 중국 등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익명의 여행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시장이 확대되려면 K-ETA 폐지가 필요하다"며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는 무비자 협정 의도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데다 출발 72시간에 허가를 받고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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