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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되고 김포는 안되고…패스트트랙, 왜 공항마다 다른거죠

출입국우대서비스 이용조건 달라…노약자, 영유아 기준도 제각각
다른 관리 주체 원인…관광업계 "일원화해야" 지적

지난해 10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지역에서 실시된 4단계 시설 개장 준비상황 점검 훈련에 참가한 가상 여객들이 항공기 탑승 시연을 위해 게이트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국내 공항 간 '출입국 우대 심사' 기준이 달라 여행객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관광업계에서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이 서로 다른 출입국 우대 서비스(패스트트랙)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 국제공항도 이용 기준이 달라 여행객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교통약자 기준에서 노약자와 유아의 연령이 다르다.

노약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만 70세 이상인 반면 김포공항과 김해, 제주공항 등은 80세 이상을 노약자로 표기했다. 유아의 연령은 인천이 만 7세 미만, 나머지 공항들은 24개월 미만으로 명시했다.

패스트트랙 동반 인원에도 차이가 있다. 인천공항은 최대 3인으로 안내하는 반면, 나머지 공항은 영아의 경우 최대 6인까지만 허용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공항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며 그외 14개 공항은 KAC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한다. 그러나, 두 공사 모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나라 국제공항에서 엇박자로 운영하고 있다"며 "75세인 국민이 인천공항에서 우대 서비스를 이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포공항에서 이용하려 했더니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광업계에서는 방한 외국인 대상 출입국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활용하는 '자동출입국 심사'는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VIP, 인센티브, 마이스(MICE) 관광객 유치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만은 E-Gate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도 지문 등 생체인식 정보 입력을 통한 빠른심사를 추진 중"이라며 "모든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관광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을 위한 자동출입국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올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우대심사대 시범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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