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끝난 '창업벤처규제혁신단'…한계 보인 '직역 갈등' 문제
지난해 2월 임시조직으로 출범해 활동 기간 한 차례 연장
세무사회-삼쩜삼 중재 나섰으나 주무 부처 아니라 한계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스타트업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초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이하 혁신단)이 약 1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해산했다.
임시조직으로 출범해 핵심과제 9개, 과제 대안 5개를 발굴한 혁신단의 업무는 중기부 창업정책과로 이관돼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법률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단이 일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업계가 꼭 필요로 했던 전통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갈등 중재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공존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혁신단의 설치 근거가 됐던 규정을 지난 2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3일부터 운영된 혁신단은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단은 지난해 8월 2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해 말까지 운영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조직이다.
지난해 4월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9개를 선정했고 6월부터 10월까지 규제 관련 부처와 소통하며 협의를 지속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스타트업 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지난달 5개의 규제 개선 대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혁신단이 선정한 핵심규제 9개와 규제 개선 대안 5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신산업 분야 규제 해결 프로세스화 및 개별 과제 대안 마련 △스타트업 법률·규제 자문시스템 구축 △규제 정보 확인 시스템 '스타트업 규제파인더' 구축 △직역 갈등 완화 노력 △신산업 분야 신설 규제 완화 대응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아쉬운 대목은 스타트업 업계가 가장 필요로 했던 전통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직역 갈등 완화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혁신단은 출범 직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갈등 중재를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잡고 추진해 왔다.
중기부가 직역 갈등 중재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이야기하는 대신 중기부가 각 단체를 수차례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뚜렷한 중재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세무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갈등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설령 중기부가 세무사회와 삼쩜삼 측에 일종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문제다.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혹시 행정력을 실행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간'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혁신 산업의 경우 기존 전통 직역 즉 '기득권'과의 마찰이 빈번하고 동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기에 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한다는 의미를 뒀던 터다.
혁신단은 세무 직역 갈등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주무 부처가 아니기에 역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 안에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소 의지와 노력 시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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