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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만든다

중기부, 2025년 재기지원·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발표
회생, 파산, 위크아웃 등 소요시간 단축…자금지원과 연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에 사업정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점포철거비지원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한도를 크게 늘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한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연계를 통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 원)을 확대 지급해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 80→90%)을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하고, 전담PM(관리자)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을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나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 이하 100만 원 확대)한다.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도 추진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개편된 재기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해왔다.

minju@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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