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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부기술 도입 지원에 최대 2.1억원 지원한다

중기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통합지원 프로그램 지원액, 핵심기업 기준 1.6억→2.1억 상향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크게 늘린다.

중기부는 16일 통합지원과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해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 지원 금액은 기존 36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핵심기업은 기존 1억 6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핵심기업 여부는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다.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지원금리 기준도 지난해 변동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올해 고정 2.5%p로 설정했다.

기반조성사업 지원 한도도 일부 상향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하거나 기술이전 과정 중에 소요되는 중개수수료·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술거래 과정 중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을 최대 5건 지원한다.

또 적정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이외에도, 베트남 등 해외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inju@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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