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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출산휴가' 신설…"주5일제 단계적 확대"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 휴식권 확대 협력모델 구축
무리한 연속근무 제한…'매일 오네' 서비스 질 높인다

CJ대한통운 이미지(CJ대한통운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이 출산휴가를 신설하고 주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안정적인 주7일 배송 '매일 오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전날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택배기사 근로환경을 향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기본협약에는 택배기사 휴식권과 복지제도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리점연합회는 택비기사 휴식권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확대한다.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 3일, 본인 최대 60일을 부여하고 경조사 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3일을 신설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더해 택배 종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복지제도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형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주 60시간 내 근무 원칙을 지키며 휴무일을 조정하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한다. 단계적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업무용 앱에서도 심야 배송과 무리한 연속근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배송수수료 할증 지급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스케줄 근무로 본인 외 다른 택배기사의 권역을 배송하게 되면 난이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효율적인 배송을 지원하기 위한 라우팅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4년 12월 택배노조가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조원 94%가 기본협약 합의안에 찬성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택배 종사자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매일 오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택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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