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배달비 떠넘기기 현실화"…이중가격제 편승하는 자영업자들

매장 가격보다 배달 때 10% 비싸 …소비자 배달비에 추가
"배달하면 남는 것 없다"지만 수수료보다 더 많이 부과

서울 중구의 한 시장 내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근 일부 대형 가맹점(프랜차이즈)을 중심으로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 시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맹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 자영업자들도 이중가격제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당 사장들은 중개수수료 등 배달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가격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공지도 없이 슬쩍 이중가격제…소비자 배달비에 추가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중가격제 시행을 공식화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외에도 서울 시내 음식점들이 이중가격제에 속속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가격제는 음식의 배달앱 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략 매장내 이용 가격보다 배달 이용시 메뉴 가격이 대략 10% 정도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PC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가 이중가격제를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롯데리아(롯데GRS), KFC, 파파이스, 맥도날드, 한솥도시락 등이 이를 선제 도입했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이중가격제 도입과 시점을 공지하기라도 하지만 가맹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는 별다른 안내도 없이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장가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분식집은 '라볶이' 메뉴를 매장에서는 7000원에 판매하지만 배달앱에서는 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같은 가게의 '야채김밥'은 매장에서는 3500원, 배달앱에서는 4000원이다.

이 분식집은 주문금액에 따라 최대 2300원(알뜰배달 기준)의 배달팁(배달비)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인근 한식집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가게의 '고기덮밥' 메뉴는 매장에서 먹으면 1만 900원이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1만 2900원이다. 이 가게 역시 소비자에 별도로 배달비 최대 23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점주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중가격제를 실시하는 곳도 많다.

서울 마포구의 한 토스트 프랜차이즈의 메뉴를 살펴보면 인기 메뉴인 '햄치즈 토스트'의 매장가격은 3200원, 배달앱 주문가격은 3500원이다. 같은 가게의 '비프 토스트'는 매장에서 47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5100원이다. 인근의 애견동반 카페에서도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곳의 아메리카노 매장가는 톨 사이즈 기준 3800원이지만 배달로 주문하면 4300원이다.

이중가격제를 실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내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안 내는 것이 아니다.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배달비는 여전히 그대로 부과된다. 알뜰배달 기준 소비자 최대 배달비는 2600원이다.

여기에 이중가격제에 따른 '추가배달비'까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가격제 이전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나눠내는 구조였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배달하면 남는 것 없다"지만 수수료보다 더 많이 부과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 도입 이유로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부는 이중가격제가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장은 "(이중가격제 도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며 "홀이랑 똑같이 팔면 남는 돈이 없다. 대신에 배달(주문)에는 리뷰 서비스 등 이벤트를 한다. 밑반찬을 더 주거나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달앱이 인상한 중개수수료보다 각 음식점에서 '배달비' 명목으로 책정한 이중가격이 더 높다.

최근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한 배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 블라스트'를 예로 들면, 한 고객이 이 제품을 4개 주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달 가격은 2만 5200원, 매장에서 먹을 때는 2만 3200원이다. 이중가격제 도입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인상(6.9%→9.8%)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1601원에서 2274원으로 670원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에게는 2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배달 수수료 인상분뿐만 아니라 배달을 기회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형국이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일부 음식점의 이중가격제 도입이 기만적인 행위라고 지적한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평소에 (매장과 배달) 가격이 모르고 있다가 지난번에 퇴근길에 한 가게에 들러 포장을 해가려고 보니 (배달로 주문했을 때와) 가격이 다르더라"라며 "집에 와서 배달앱에 찜해놓은 가게를 몇군데 둘러보니 다 이중가격제를 하고 있더라. 배신감이 들었다. (실시 여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가게들도 결국 배달앱에 입점해서 배달 매출을 추가로 내게 된 게 아니냐. 배달앱으로 가게도 알리고 고객도 늘어났을 텐데 단물만 빨고 앱 이용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보고 내라고 하는 셈"이라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음식점이 이중가격제를 운영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안내를 권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프랜차이즈들이 이중가격제를 선언하면서 이슈가 됐지만 훨씬 이전부터 일부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가격을 더 받아왔다"라며 "중개수수료 인상 등이 부담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소비자에게 인상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전가하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격 차이를 고지해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minju@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