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中企에 최대 7000만원 바우처 지원
기술자료 임치·지킴 서비스 등 6개 사업에 활용 가능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우처 지원 사업과 피해 구제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등 세 단계로 나눠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3000만 원(80% 지원), 유망기업 5000만 원(60% 지원), 선도기업 7000만 원(50% 지원)으로 이를 통해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6개 사업 중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 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험료의 70~80%를 제공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8000만 원의 사업비 중 20%만 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내부 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먼저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 자문 등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가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연결해 법률 자문을 최대 60시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500만 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국가정보원,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부처별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다음 달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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