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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BL3 연구시설 없어도 실험 가능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6층에 위치한 대전 병원체 자원 공용연구시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실험을 위한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 관리 백신 및 치료제 개발기업은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활용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제한했다.

이에 2020년 7월 지정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 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기업 및 기관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설 구축, 분석장비 시스템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나 사용 계약을 통해서는 월 2000만 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지정 이후 98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고용은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한 특구 내 기업은 결핵 진단 기기 개발을 검증했으며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생산설비, 진단장비, 진단키트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손태종 질병청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초기 연구 단계를 단축하고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해져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가관리가 필요한 연구시설의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규제가 적기에 개선됐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leejh@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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