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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 제고"…중기중앙회, 교육비 지원 실시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협동조합에 최대 125만 원 지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가·국제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는 소속 임직원의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비용과 국가공인 자격 취득 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교육과 자격시험은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종사자 교육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이다.

접수는 오는 6일부터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나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의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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