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정부, 구매·임차비 지원한다
중기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3월 21일까지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지난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배리어프리(접근성 향상) 키오스크가 의무화되면서 정부가 구매·임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매장 관리와 마케팅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위주로 모집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모집할 계획이다.
키오스크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 운영 시 배리어프리 기능 제공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70~10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 사업주)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후 서류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스마트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외한 서빙로봇, 전자칠판, QR오더, 출입인증시스템 등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모집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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