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깡, 적발시 2배 환수"…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금지법 발의
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 브로커 돈줄 전락해선 안돼"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 한 마늘 가게가 5개월 동안 90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0~5세 아동 명의로 1286명이 총 76억4000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매집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부정 유통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부당이득 환수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개별가맹점이 부정 유통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장관은 또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품권 매집 조직(브로커)이 개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 상품권을 사들이는 행위 △위장 가맹점을 운영하며 부정 환전을 시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 없이 가맹점과 공모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현금 깡) 등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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