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법개정안 통과에 "깊은 우려"…최상목에 재의 요청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기중앙회 "경영 불확실성 가중…기업 경쟁력 약화"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라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한다"라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업계도 내수 진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에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처리했다.
경제계는 그간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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