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지원해드려요"…절박한 소상공인 노린 '피싱' 기승
부동산 소상공인에 대량 사기 문자 발송…직접 찾아가기도
소진공, 부당개입 주의 공지…"지원사업 관련 문자 안 보내"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김진호(가명) 씨는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최근 방문객이 줄어 고민하던 진호 씨는 문자에 담긴 '신청하면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에 홀린 듯 첨부된 링크를 눌렀다. 신청서를 입력하자 곧바로 공단이라며 전화가 걸려 왔고, 상담사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며 진호 씨에 빠른 신청을 압박했다.
경기 침체에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이용한 '제3자 부당개입' 사례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을 유도했으며 소상공인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도록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사칭한 사기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
사기 문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용어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로고 등을 활용해 정부 기관인 양 사칭하며 정부 지원사업 안내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자에서는 '점포당 600만원 내외의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안내하며 링크를 누르면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링크를 누르면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이니지 광고 메뉴판 무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된다.
사이트에는 중기부와 소진공 로고 이미지가 포함돼 정부 기관에서 보내는 것인 것처럼 꾸며졌다. 링크 하단에는 '상담 신청' 버튼이 있어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업종, 사업구분, 사업장 주소, 상호명과 연락처 등을 수집했다.
이후 사기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소상공인에 전화해 '전면 광고용 LED TV 설치'를 권유했다. 이들은 소진공으로 위장해 자부담 10%를 내도록 하고 LED TV를 설치해 준다고 했다. 이들이 소상공인에 요구한 자부담금은 60~1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신원을 의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방문해 설치 등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기도 했다.
문자를 받았다는 부동산 소상공인 이 씨는 "지인도 문자를 받았는데 피싱인 줄 알고 연락하지 않았더니 직접 가게로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신청했다고 들었다"라며 "다들 힘든 시간인데 이런 사기범들까지 가세해서 더욱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진위 확인을 위해 소진공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나 모 씨는 "받고 나서 스팸인지 확인하려고 소진공 지역본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고 답하며 본부 전화번호만 알려주더라"라며 "받은 번호로 연락해 봤지만 받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우려가 확산하자 소진공에서도 지역 본부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부당개입 안내'를 게재하고 나섰다.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허위 신청서류 작성과 대출알선 등 부당한 행위로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소진공 지역 센터 정보, 정책자금 신청 안내 등을 활용해 공단 직원을 사칭해 피싱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진공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사이니지 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술에 대해 LMS(장문 문자메시지) 홍보를 진행하지 않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혼선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사기단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는 경고 조치를 진행했다.
소진공은 "제보를 통해 부동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량 문자가 발송됐음을 인지했다"라며 "공단은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및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사이니지)은 공단에서 진행하지 않은 내용이다. 앞으로도 부당개입 근절과 조치에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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