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사업 확대 도모…컨설팅 비용 지원
협동조합 자부담금 30% 포함해 최대 2000만 원 지원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 규모는 5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대상은 6월부터 11월까지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동종업계 표준화 활동 촉진 및 중소기업의 신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단체표준 인증제품 우선구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체표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8년간 총 106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포켓구조 발포폴리스티렌 샌드위치 패널 △스마트 신호등주 △바닥형 보행신호등 △커피용 정수장치 △곤포 사일리지 필름 등 여러 분야의 표준 개발 및 제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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