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준 10년 만에 바뀐다…매출 상한 1500억→1800억
9월 시행 예정…3만개 회사 중소기업으로 회귀
오영주 "기업 성장사다리 견고해질 것"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10년 만에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상향 개편한다. 지정 기준을 상향하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제감면,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는 곳도 늘어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학계·전문가와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기업 기준조건 중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매출 상한도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소기업 기준 매출 상한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린다.
개편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500개, 중기업에서 소기업이 되는 곳은 2만 9000여 개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단순 물가 상승으로 성장 없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곳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상향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매출액 규모 △자산총액(5000억 원 이하) △관계기업 합산 매출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가 아닐 것 등의 4가지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이를 모두 만족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부가 이번에 개편하는 기준은 이중 '매출액 규모'에 대한 부분에 해당한다. 현행 중기업 매출 규모 기준 범위는 400억~1500억 원, 소기업 10억~120억 원인데 이를 상향하는 것이다. 세부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중기부는 2015년에 설정된 이 매출기준이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GDP 디플레이터는 2015년 대비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 42%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원가가 급증해 단순 매출액만 늘어난 곳도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은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성장할 길이 더 막막해지곤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중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간 확대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도 현행에서 200~300억 원 확대된다.
매출 기준 상향 조정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전체 중기업 업종 44개 중 16개다. 기업 수로는 중기업 6만 3000개에 대한 기준이 상향된다.
신설되는 최대 상한 기준인 '평균매출액 등 1800억 이하' 구간 적용을 받는 업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이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 상한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인다.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구간은 현행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도 5억~20억 원 높아진다.
소기업 업종43개 중에서는 12개가 매출 기준 상향 조정 대상이며 갯수는 전체 804만 개 중 중기업 6만 3000개, 소기업 566만 7000개다.
신설 '평균매출액 140억 원 이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업종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이다.
평균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는 업종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다.
이번 개편이 적용될 경우 중견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곳은 500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되는 곳은 2만 9000여 개로 추산된다.
오영주 장관은 범위 개편에 따라 기업의 성장 사다리 체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상실 가능성을 차단해 소규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최근 미국의 관세 리스트에 따른 공급망 악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기업과 소기업은 고용창출, 투자세약,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조달입찰시 가점 부여,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10년간 물가와 생산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성장 없는 단순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곳들이 발생했다"며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학계 그리고 중소기업계와 협의를 거쳐 범위 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 기준 검토 시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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