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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입은 중소기업, 과징금으로 '구제'해야"

중기중앙회, 12일 토론회…"불공정거래 당하면 피해 막심"

중소기업중앙회/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계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해 기업에 과징금 처분을 내려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가 장기간 방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입법 의견이 나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피해기금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 "과징금이 많으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불공정 행위가 줄어 과징금이 적어지면 구제할 업체도 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부 신중론도 나왔다. 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과징금 기금 활용은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법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종 확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해 소송이 길어져 파산해도 국가의 어떤 지원도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기금 설립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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