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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우리가 당했는데, 벌금은 왜 정부만 가져가죠?"(종합)

10곳 중 9곳 "피해입어도 대응 못해…소송은 꿈같은 얘기"
중기계 "불공정 과징금 '피해기금' 지원해야" 목소리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대금 못 받은 대표님들 도와달라고 오셔도 소송 얘기 꺼내기 죄송스럽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게 현실인데 당장 부도 위기인 분들한테 어떻게 소송을 권하겠어요?"(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기술 탈취, 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주장이 중소기업계에서 나왔다.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징계를 하는데, 이때 불공정행위 정도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기업은 기술탈취나 대금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로 부도가 나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막막하다.

공정위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3심까지 가다보면 10년씩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도 사업체를 완전히 날려버린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피해기업 구제에 돕자는 주장은 이래서 나왔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이승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다.

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행위 당해도 대처 못해"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70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90.5%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우려 사항은 '충분한 피해배상 어려움'(59%), '신속한 피해구제의 어려움'(53.6%), '높은 변호사비용'(40.4%)이 많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가해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과징금으로 일종의 '피해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만들어 신속하게 피해 기업을 지원, 파산 등의 경영 위기를 막자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활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안정적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며 폐기됐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 역시 "직접 지원은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소송 치르느라 사업 매각…그래도 구제 못 받는 게 현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피해 중소기업 지원기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 중소 통신사가 대형 IT업체와의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 조그만 사업까지 전부 매각했지만 결국 구제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며 "금전적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선뜻 민사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박희경 변호사도 "미국은 법적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를 명확히 구분하지만 한국의 과징금은 그렇지 않다"며 "피해 규모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징수해 놓고서, 정작 피해기업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승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과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이 특정 기업과 1대1 매칭되는 게 아니다"라며 "담합이나 독점이 특히 그렇고 하도급법 위반도 유형에 따라 기술 탈취 등은 산정이 어렵다"고 했다.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이 이뤄진다면 당사자가 추후 손해배상을 추가로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 소지가 있다"며 "소송 장기화라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도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했다.

"필요한 제도라면, 기술적 문제는 고치면 되는 것"

기금이 필요하다면 적용 대상과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금 지원은 피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민사 소송 등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가 법원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후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기존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025.3.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해도 거래단절을 감수한 채 대형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길어져 파산해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기금 설립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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