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살리고 보자"…위기 소상공인에 추경 2.5조 투입
중소기업 정책금융 1.7조, 소상공인 정책금융 2.5조 편성
미국 관세 피해기업 특례보증 신설…1.2조 유동성 공급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4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 대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으로 공급한다. 본예산과 합하면 올해 총 30조 7000억 원 규모다.
중기부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추경 4조 2000억 원 중 미국 관세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대출)은 1조 7000억 원 규모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1조 2000억 원으로 분리해 집행한다.
정책자금 항목과 규모는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이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을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으로 설정했다.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2분기 기준 3.15%)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넉넉하게 지원하고자 3000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 원(3년간 15억 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조 2000억 원이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은 2조 5000억 원 확대 공급한다.
이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 보증이 2조 원 규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 등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 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2분기 기준 2.79%)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이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진공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 원, 혁신형 최대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 원, 혁신형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 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12조 2000억 원)와 더하면 올해 총 14조 2000억 원의 신규 보증이 공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추경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진공을 통해 5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수시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보증 상품들은 5월 2일부터 연중 상시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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