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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계획 없는 中企…"특별법으로 다양한 승계 지원해야"

중소기업 28%, 기업승계 계획 아직 못 세워
자녀에게 승계 안 하면 '매각·폐업' 고려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 경영자의 27.5%는 자녀에게 기업승계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60세 이상' 경영자의 응답률은 20.9%로 집계돼, 다양한 기업승계 방식을 지원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승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 발표에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높아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상속과 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 사례처럼 가업승계 지원 대상을 종업원 승계 및 인수·합병 승계로 확대하고 금융 지원, M&A 지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한 기업승계 지원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현황 및 계획(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녀에게 경영 부담 주고 싶지 않아…기업승계 법률 필요"

패널로 참여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7.5%는 자녀에게 승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책무를 주고 싶지 않다'가 42.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위 업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응답이 28.9%,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 경영자 본인이 젊어서 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특히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30.2%는 '향후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해 제3자 승계 등 대안 마련을 시사했다.

중소기업의 87.7%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3자 승계 및 M&A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6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본부장은 "중소기업 승계가 더 이상 가족 내 승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다양한 승계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정책 과제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올해 새로 조직한 기구다. 공동위원장에는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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