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에 협약보증 지원…보증료율 인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보증 한도 150%까지 우대…보증료율 연 0.8%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을 실시하기 위해 신보중앙회는 신한은행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에서 10억 원을 특별출연하며 지역신보는 12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업체당 보증금액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 한도를 15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은 연 0.8%로 기존 대비 0.2%포인트(p) 인하했다.
이날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보증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신한은행, 중기중앙회와의 협약보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우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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