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속하게"…새출발지원센터 출범(종합)
전국 30곳에 설치…변호사·심사역이 채무조정 1대 1 지원
전국으로 확대 계획…전국 회생법원과 '패스트트랙' 추진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내수 불황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막막하게 여겨졌던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소한 전국 30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에서는 폐업 및 재취업·재창업은 물론 전문가들의 1대 1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중기부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기존 소진공이 운영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조직이다. 기존 재기 지원 기능만 수행하던 것에서 나아가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기능까지 전담하게 된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서울(4곳) △부산·울산·경남(4곳) △대구·경북(4곳) △광주·호남(5곳) △경기남부(3곳) △인천·경기북부(3곳) △대전·충청(5곳) △강원(2곳) 등 총 30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에는 심화 교육을 수료한 센터장 등 채무조정을 전담하는 상담 전문 인력들이 상주한다. 무엇보다 채무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먼저 채무조정에 막막함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센터를 찾으면 센터장을 주축으로 한 전문 인력들에게 재무 현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채무조정의 유형을 분류하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금융 전문가인 심사역들의 전문 상담을 받게 된다.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 나면 채무액,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하고 공적 채무조정, 사적 채무조정 등 적합한 방향을 분류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신청 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센터는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빠르고 손쉽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1대 1 지원을 제공해 어려움을 딛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며 "단순한 사무소의 개설이 아니라 어려운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희망이 시작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신설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이날 개소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거쳐 신청된 채무조정 건은 법원에서 기타경유사건으로 분류, 패스트트랙으로 배정돼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양숙경 소진공 경영안정본부장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통상 8~10개월이 걸리던 과정을 4~5개월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현재 30개로 지정된 새출발 지원센터를 향후 소진공 지역센터가 소재한 77곳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울회생법원부터 시작한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전국 13개 회생법원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숙경 본부장은 "상담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만 적절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새출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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