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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공정위 고위 관계자, 전체 회의서 이례적으로 정부부처 비판
단통법 위해 방통위가 운영한 '시장 상황반'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받은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5.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양새롬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담합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피심기업이 아닌 방통위를 향해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12일 공정위 및 방통위,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열린 전원회의 도중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측을 향해 "방통위와 KAIT가 담합을 도와준 것 아니냐"며 공격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을 유지하는 담합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장 상황반' 운영 두고 방통위·공정위 갈등 격화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시장 상황반 운영 때문이다.

상황반은 2015년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운영한 상설기구다. 목적은 단말기 유통시장 모니터링과 단속이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가 지적한 번호이동 순증감 공유 등 '담합'과 상황반 운영이 방통위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소명했다.

전체회의에 피심기업으로 출석한 이통 3사 측은 사업자들끼리만 합의하는 상황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들끼리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암묵적 합의라고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가 정확히 없다"며 "공정위가 제시하는 증거도 이통사가 취합한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취합해 방통위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KAIT가 방통위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증거라고 하는데, 규제 기관한데 담합 사실을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방통위도 공정위의 담합 주장에 대해 단통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의견을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지속 고수해왔다.

전체 회의에 출석한 방통위 관계자도 "이통3사의 순증감 수 조정은 단통법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지 담합이 아니다"고 직접 언급했다.

방통위가 이런 입장을 내놓자 공정위는 '방통위까지 담합을 공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양 기관 충돌이 격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부처간 대립 시각 경계…방통위·공정위 모두 '침묵'

양 측은 이번 이통3사 담합 과징금 사안이 정부 부처간 대립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다. 회의 도중 나온 발언에 공정위 및 방통위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방통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도 공정위가 심의·의결을 마친 만큼, 별도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한편 이통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Kris@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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