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TV수신료 면제
방통위, 전체회의서 의결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의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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