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연봉 10% 삭감…위촉 전 상임위원 2명은 제외(종합)
'제주항공 참사 영상' 튼 MBC·JTBC는 '관계자 의견진술'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의 연봉을 10% 삭감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정치 심의 논란 등을 근거로 방심위 예산 총 37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연봉 30%를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기획재정부서 정한 공공기관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반영해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이 올라왔다.
류 위원장과 강경필 위원은 아직 위촉되지 않은 상임위원 2명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10%를 삭감하는 안에 찬성했다. 김정수 위원은 의견을 보류했다.
이에 방심위 노조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전체회의가 열린 19층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정동영·김우영·노종면 과방위원 등 5명은 방심위를 찾아 류 위원장과 면담한 뒤 직원들과 만나 추후 추경에서라도 류 위원장의 연봉을 깎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속보와 특보에서 그대로 방송한 MBC와 JTBC에 '관계자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류 위원장은 "한 번 방송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유튜브에 확산되면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다"며 "연고 없는 일반인이 봐도 충격을 받는데 유가족이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제재를 하지 않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KBS와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은 이후 사과 방송이 이뤄진 점이 참작돼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식사를 하면서 다같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수차례 보여준 tvN '밥이나 한잔해 프렌즈' 지난해 6월6일 방송분에 전원 의견일치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이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면서 화면이 서로 바뀌어 나간 KBS-1TV '5시 뉴스'도 신속심의를 예고했다.
KBS 측은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 관련 뉴스를 제작하고 진행한 영상 편집자·뉴스 진행자 및 담당 데스크를 모두 조사해 업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flyhighro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