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배회영업 제재…차액 가맹금 부추겨 "모두가 손해" 지적
배회영업 수수료 차등두면 '웃돈 주는' 고객만 골라태울 수 있어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차액 가맹금 방식, 가맹점 부담 계속 늘어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는 플랫폼의 영업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소비자와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DGT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치가 가맹 서비스 본질을 훼손하며 모빌리티 업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배회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에도 동일한 20%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조치가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배회영업'이란 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태웠을 경우를 말한다. 배회영업으로 얻은 매출은 가맹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가맹수수료 부과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배회영업 시 수수료를 낮주는 등 예외를 만들면 택시 승차거부(콜 골라잡기)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회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수수료를 적게 받으면 연말 택시난이 부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는 앱 호출을 끄고 웃돈을 준다고 하는 고객만 골라 태우는 과거의 영업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해석은 플랫폼이 개선시킨 택시 문화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방식대로 가맹수수료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분리하는 구조는 오히려 가맹회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차액 가맹금 방식은 디자인을 바꾸겠다, 소스를 더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맹점 부담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뿐만 아니라 관제시스템, 재무·회계 인프라, 기사 채용, 보험 등 택시 영업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20%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차액 가맹금 방식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체계는 토털패기지 내 서비스 추가·확장 여부에 따라 가맹금이 증액할 우려가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윈윈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DGT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제재가 서비스 품질 저하와 소비자 후생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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