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법, 미국 무역충돌 빌미 될라…"트럼프는 규제 완화"
[트럼프 2.0]미국 기업 규제하고 중국 기업에 유리한 플랫폼법
트럼프, USTD·FTC 등에 플랫폼 기업 규제 반대론자 임명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경한 통상 정책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이 한미 간 무역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잠재 규제 대상은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에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을 사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한 상태다. 특정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도 높은 규제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안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급격하게 성장 중인 중국 플랫폼 기업들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가격을 무기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알리, 테무, 쉬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 60%,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사후규제안 기준) 등 조건에는 아직 못 미친다.
강력한 규제로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투자, 서비스 등 경영 결정에 보수적으로 나설 경우 이 자리를 중국계 기업에 뺏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샤오미도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판매를 준비 중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국내 플랫폼 규제안이 무역 분쟁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도 공정위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상공회의소는 "대상 기업은 일련의 사업 관행이 금지되지만, 동일한 관행이 경쟁사에 허용된다"며 "규제받는 기업은 막대한 벌금에 부과되고, 규제 기관 앞에서 모든 사업 결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쟁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경쟁 결과를 통제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며 정부의 마이크로매니징(micromanaging·세세한 통제)으로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무역 합의를 어기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당선인은 빅테크 기업 규제를 반대하는 인물을 주요 정부 부처 수장으로 임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D) 대표로 지정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전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한국 플랫폼 규제 반대론자다.
또 트럼프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장으로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루 퍼거슨 현 FTC 의원을 발탁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현 위원장의 반독점 정책에 반대하며,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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