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특정가능 정보 노출' 안동MBC에 법정제재
류희림 위원장, '셀프 민원' 언급 없이 회의 진행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안동MBC-TV의 'MBC 뉴스데스크 경북'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보도는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교사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전하는 과정에서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방송됐다.
방심위원들은 "2차 피해나 다름없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부주의했고,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같은 리포트를 받아서 튼 대구MBC-TV의 경우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간접광고 상품을 시연하는 장면과 함께 출연자들의 언급 및 자막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한 Mnet의 'I-LAND2:N/a'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엠넷은 간접광고로 주의와 권고를 각 1건씩 받은 바 있다"라며 "향후 이런 같은 사례가 되풀이된다면 더 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이나 특정 모양의 속옷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등장인물이 란제리를 입고 나오는 장면이 선정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와 관련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자문특위의 의견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출연해 지방줄기세포 치료가 모든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1TV 'KBS 뉴스 7'과 'KBS 뉴스9', 모자이크를 고려하더라도 실외 변기에 사람이 하의를 벗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준 JTBC '사건반장'은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심위에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러다 이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셀프 민원 의혹과 관련된 증인 진술이 번복됐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 시작 직전엔 한 기자가 류 위원장에게 '장경식 소장의 양심고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생 분의 민원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이 없나'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류 위원장은 따로 답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서는 성명을 내 해당 사건을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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