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폐지, 성공적 추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수렴
과기부, 대전 화학연서 제도 개선 추진 경과 및 후속 설명
국가재정법·과기기본법 개정안 통과 숙제…탄핵여파로 통과 요원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추진하면서 연구 현장으로부터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특히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로 다뤘다. 또 R&D 예타 폐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에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는 R&D 예타 제도의 폐지 배경과 필요성, 추진 경과, 예타를 대체하는 사전 기획점검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 후 같은 달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탄핵 여파로 국회가 공회전하면서 두 법안의 통과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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