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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외부결제 명령 고의불의행"…美법원, 애플에 형사수사 요청

"개발자 외부결제허용 명령 등 불이행"…에픽게임즈 소송 여파
애플 고위 임원 위증 논란까지…애플 "법원 명령에 항소할 것"

애플 로고. 2022.8.22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애플이 고의로 위반했다며 연방 검찰에 형사상 법정모독죄 수사를 요청했다.

2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결제 방식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과 알렉스 로만애플 재무담당 부사장을 연방 검찰에 형사상 법정모독죄 적용이 적절한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 고위 임원이 법정 선서 후에도 진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애플의 지속적인 경쟁 방해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것은 가처분 명령이지 협상이 아니다.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시작됐다. 2021년 9월 1심 재판부는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애플에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대신 외부 결제에도 27%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최대 30%)와 큰 차이가 없어 개발사·소비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를 두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실질적으로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은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링크 제공 또는 대체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애플이 외부 결제 유도 링크에 '경고 화면'을 띄우는 등 소비자 선택을 방해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애플 측은 "법원 명령에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에픽게임즈 측은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 핵심은 연방법원·항소법원 모두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30%에 가까운 인앱결제수수료는 초경쟁적 약탈적(Suprecompetitive) 가격이고 부당한(unjustified) 가격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위더피플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공동으로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소송에 국내 게임사(스타코링크 등) 등을 대리해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이해 관계인)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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