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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형 투자유치 자본 인정 등 ICT R&D 관리규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지원 제외 기준을 개선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향후 중소기업 수준(10% 이상)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하여 약 1조 3506억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며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jra@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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