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공공기관 대상 '가명정보 활용 절차 설명회'
공공데이터 평가 가점 신설…실무 컨설팅 지원
가명정보 제공 실적 경영평가 반영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절차 설명회'를 19일(세종)·21일(서울) 양일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KISA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신설했다"며 "가점 항목 신설 관련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처·기관은 가명정보 제공·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에 따라 항목별 최대 5점(총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 예정이다.
참가 희망 기관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은아 KISA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행정·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을 반영하면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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