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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5년 원전 상시 점검 확산·SMR 규제 마련"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01.21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존 정비 기간에만 이뤄졌던 원자력 발전소 점검을 상시 점검으로 확산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 규제를 마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업무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의 선제적 마련 △원전산업 수출 지원 규제 협력 추진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소통 혁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현재 새울 2호기에서 시범 적용 중인 상시 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 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 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해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위험도 정보 활용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는 제도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규제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미래 원전 분야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체계를 완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26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 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과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비경수로 원자로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최원호 위원장은 "2025년도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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