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력으로 기술 사업화…"R&D 참여 돈 되게 만들어줘야"
기술 사업화 반영 장기 연구평가…"연구자 창업 인센티브 검토"
지재권 공공 귀속이 R&D 참여 메리트 저하…"독점 실시 확대"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는 올해를 기술 사업화 원년으로 삼고, 연구개발(R&D) 결과물이 산업화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여러 분야로 기술이 확산해야 하므로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고, 기술 사업화까지를 고려한 장기 연구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공공 중심으로 R&D 지식재산권(IP)이 귀속되는 점, 낮은 R&D 참여 대가 등이 기술 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관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연구성과확산촉진과를 두고 기술 사업화 정책을 설계 중이다.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관은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제조·소재 분야 기술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품화까지 속도가 빠른 ICT 분야 및 최근 글로벌 기술이전 사례가 나온 바이오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분자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보유한 1269호 연구소 기업 큐어버스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최근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5037억 원 규모 기술이전 성과를 냈다.
부처 간 역할을 살린 협업도 중요하다. 과기부는 R&D 및 창업 지원, 교육부는 창업 교육·인프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기술 사업화 전 과정을 추적하는 장기 평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혁신도전형 R&D '앞으로'(APRO)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도록 양적 평가 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술 이전 및 창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근본적으로 국가 R&D 사업에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한정적 예산 때문에 R&D 참여 대가가 기업 눈높이를 맞추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실증 기회를 얻어야 하므로 낮은 용역 대가라도 국가 R&D에 참여하게 된다"며 "이것이 향후 레퍼런스로 작용해서 시장가격이 저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혁신법 상 R&D 결과물 IP가 공공 중심으로 귀속되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국가 연구 성과는 폭넓게 확산해야 하므로, 특정 민간 주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는 '통상 실시'가 원칙이다.
다만 참여 기업으로선 기술 상용화 시 공공 허가를 거쳐야 하며,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차세대 발사체 IP 갈등도 여기서 비롯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이 IP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 이해한다"며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통상실시 원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을 지난해 11월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에는 독점 지재권 활용 특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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