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오는 9월 시행 예정…일원화된 토지 사용근거 등 골자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이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의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된다.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 정의를 규정하고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률은 △대형가속기 분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 △전문인력 양성, 기반‧부대시설 설치, 관련기관간 교류 지원 등 대형가속기 분야 기반‧역량 강화 지원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
대형가속기법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게자는 "이번 법안으로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던 것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해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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