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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로 무단횡단 60대, 택시에 치여 숨져

택시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 News1 DB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7일 오후 10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쏘나타 택시가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택시는 신호등 초록 신호에서 직진하다 도로 오른쪽에서 길을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 해당 도로는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4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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