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부결하자 상인들 "낙선운동" 반발
진주시 상인 일동, 조례안 부결로 도심 속 흉물 방치 우려·신속 통과 촉구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자 지역 상인들이 '낙선운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쇠퇴 일로의 원도심에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17년 만에 진주대첩 역사공원(진주대첩공원) 시설을 조성했지만, 조례안 부결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상인들과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진주시상인연합회 상인 일동은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진주대첩공원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며 "공원은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랜드마크도 기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부결로 시설 관리와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지역 상인과 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례안을 반대한 시의원들의 명확한 근거 없는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며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행위"라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조례안 부결을 고수한다면 상인연합회는 낙선운동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의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혁 진주시상인연합회장은 "정치가 시민과 상인의 발목을 잡아 밥그릇을 뺏어서는 안 된다"며 "17년 공들인 공원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 시의원들은 책임지고 공원을 운영할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사업비 947억 원)은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층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다용도 시설, 지상은 진주성 호국마루(공원지원시설)로 조성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은 공원지원시설이 진주성을 공격하는 형상이며 설계변경이 절차에 맞지 않게 추진됐다며 철거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시의회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준공은 했지만, 운영은 힘든 상황에 놓여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원 주변의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조례안 부결로 149면의 주차장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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