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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선물·식사 제공, 받은 금액 최고 50배 과태료"

부산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나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2개의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등 안내·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권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10~50배 상당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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