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4월까지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와 성인용품 판매점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과 판매 등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약사 면허대여·차용과 대여 알선 △동물용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의약품 구입 △의약품 안전 관리 위반행위 △위조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엔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등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부산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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