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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내세워 청년지원금 1억1000만원 빼돌린 대표 징역형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허위 직원을 내세워 청년일자리 지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대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144만7550원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장, 이사, 부장 등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B 씨(20대) 등 14명은 벌금 100만~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4월~2022년 3월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부산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A씨와 공모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규채용 직원인 척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기반 사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의 지역기업 채용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부산상의가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A 씨는 디지털·IT 직무에 신규직원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이 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허위 계약서를 받아 부산상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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