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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현수막' 선거운동한 60대 벌금 500만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당시 출마 예정자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지역구의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 신청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공천 신청자 면접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인지도를 높이고자 47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보자 A'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수막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또 A씨는 모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는데, 현수막에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34회에 걸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1~2일만에 현수막을 철거했고 컷오프(공천 배제) 탈락해 선거에 어떤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의힘 정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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