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체포…근로감독관 출석 요구 불응
노동부 양산지청, 김해 체불 많은 지역 '적극 강제수사 방침'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임금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2명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경남 김해시에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건축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를 지난 13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임금 6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4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
B씨는 근로자 임금 5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차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양산지청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체포했다.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양산지청은 김해시가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곳으로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체불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김해 지역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3만 2415개로 지난해 기준 임금 체불 현황은 210억원, 2952명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이후 이뤄진 양산지청의 강제수사는 압수수색 2건, 체포영장 6건으로 집계됐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올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임금 등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중대한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pms7100@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