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3월 5일 치러지는 이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다음 달 17일까지다.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부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했지만 지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을 맡고 있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금고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을 둘 수 있다.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를 제외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이나 관할 구·군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ilryo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