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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 씨…60년만에 재심 열릴까

부산고법,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심문기일 진행
최 씨 "검찰 조사 전 수갑 채워" 진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발언하고 있다.2023.5.2/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6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서 최 씨는 "검사를 만나기도 전에 수갑이 채워졌다"며 불법 체포·감금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최말자 씨의 중상해 혐의 재심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금에서 풀려난지 60년만이자, 재심을 청구한지 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불법 체포·감금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되 증거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재심개시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최 씨의 진술 외 불법 구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재심 기각 의견을 밝혔던 검찰 측 역시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를 핵심적인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청구인 진술에 부합하는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며 "대법원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재심 개시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 측 주장 중 주요 쟁점인 불법 체포·감금에 대해 최씨에게 심문했다.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여부, 구금 시점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 씨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정도 김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의 정당방위 결정에 따라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며 "아버지와 함께 검찰청을 찾았다가 그날로 1평짜리 쪽방에 가둬져 재복을 입고 수갑이 채워졌다. 그 이후에서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마친 뒤에는 부산교도소로 이송됐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동석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변호사를 구했다'는 아버지의 말씀과 변호사가 교도소에 접견 온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체포·감금 가능성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10일간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이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 모 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돼 6개월간 구금생활 끝에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당시 검찰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면 주위 집에 들릴 수 있었고, 범행 현장까지 따라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 씨는 강간미수 혐의를 뺀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받아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서도 다뤄졌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으로 대두된 '미투운동'이 계기가 됐다.

최 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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