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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했는데 노동청 출석 거부한 사업주 2명 체포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임금 체불 후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사업주 2명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부산에서 편의점 사업주 A 씨와 건설업 사업주 B 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근로자의 임금 370만 원, B 씨는 396만 원을 체불해 노동청에 고발됐다. 조사에 나선 부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들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와 사업장,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수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며 출석 불응 의사를 밝혀왔다.

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A 씨를 사업장, B씨를 작업현장에서 체포한 뒤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노동청은 신속히 수사를 완료하고 설 전에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휘 부산 노동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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