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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1심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공범 3명 "양형부당"
사형·무기징역 구형했던 검찰 "형량 낮다" 항소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 등 일당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40)에게 징역 30년, C 씨(27)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게 사형을, C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공범 3명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낮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등 공범 3명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 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D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 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 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1심 선고 공판 후 “범행이 인정돼 다행인데 형이 낮다. 무기징역이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데 사형선고 내려져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jz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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